배달의 민족[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법무법인 YK를 통해 배민과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YK는 배민이 가맹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민이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형식상 선택이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까운 전속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설명자료를 내고 "대다수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됐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배민 측은은 "가맹점주는 참여 여부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 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도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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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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