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얘기 나누는 밴스[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무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인 밴스 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사법부 권위 무시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효과는 대통령이 미국의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광범위한 관세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는 그것들을 사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 행정부의 무역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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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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