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시내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하차하려다 넘어진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버스회사가 A씨에게 치료비의 30%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버스를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어깨쪽 근육이 손상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에 배상책임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상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버스회사 측 책임 범위가 30%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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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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