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경[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거래의 경우 우리 기업이 직접 미국 관세당국(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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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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