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범죄물 7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허위 영상 등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익명성에 기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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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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