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협박과 폭행을 저질러 또다시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과 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해 112에 신고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협박,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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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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