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 자금은(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작년에 서울의 주택 매수에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으로 집값을 충당한 액수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지만, 2024년 2조2,823억원의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하고 이듬해인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한국은행이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이상 인상)을 단행하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7,957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조1,503억원에서 증가한 뒤 지난해 4조원대를 기록하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10월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10·15 대책 등 연이은 초강력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옥죈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0·15대책에 따라 작년 10월 16일부터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나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은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주담대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 마련에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비중은 강남구가 지난해 7월 25.4%에서 같은 해 12월 10.4%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서울의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2조2,823억원)과 주식·채권 매각대금(2조2,545억원)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증여·상속자금(4조4,407억원)이 주식·채권 매각대금(3조8,916억원)보다 5,500억원가량 많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구별로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송파구였습니다. 이어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1만9,030건으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공개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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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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