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당시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 붙었으나,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 있고, 다른 주택들과 접해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A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는 6세대 7명이 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해 재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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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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