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국세청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오늘(23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그리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법정 환급기한인 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약 10만 개 법인이 총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습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 김해상공회의소와 포항철강산업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와 내수 부진, 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정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이외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 개로 전년에 비해 3만 개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금번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이 적용(종전 9%)됩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해야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