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신고 배너[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하는 등의 행위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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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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