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늘(23일)부터 정식 가동되는 가운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담당할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 1부로 지정됐습니다.
형사 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이동현·민성철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체포방해' 사건 주심은 민 고법판사가 맡습니다.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사건은 서울고법 제 12-1형사부로 지정됐습니다.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된 가운데 재판장은 이승철 고법판사가 주심은 김민아 고법판사가 맡습니다.
사건 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두 재판부 모두 본격적인 기록 검토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기존 형사 1부와 12부가 맡고 있던 사건은 새로 증설된 형사 15부와 16부가 심리할 전망입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건 역시 항소장에 접수될 경우 두 재판부 중에 맡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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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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