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어머니를 운전자로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쯤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입니다.

당시 A 씨의 역주행에 놀라 정상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면서 60대 운전자 등 5명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A 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지만,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를 1명으로 특정하고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 수와 A 씨의 음주 여부를 보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5명인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해 A 씨가 술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주변 수사도 벌여 음주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학계·의료계·언론계·예술계 등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직접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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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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