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관세청이 2조원을 넘어선 관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징수를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오늘(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그간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가택수색, 재산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조치를 해왔지만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 1조9천억원 수준이던 체납액은 올해 1월 기준 2조1,384억원에 달했습니다.

관세청은 먼저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에 대한 검사와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해외직구 물품 면세를 배제하고 면세점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의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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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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