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저축은행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늘어나고,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해 혁신·성장기업과 지방으로의 저축은행 자금 중개 기능이 강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손질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로 구분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됩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때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혁신·성장산업의 금융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가령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됩니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 일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독자적으로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현실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부 대형사가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대형사는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합니다.

반면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한 경우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자회사인 '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업계 부실자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동성 관리체계도 손질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6개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40~50% 이상을 의무대출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실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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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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