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EPA=연합뉴스][EPA=연합뉴스]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현지시간 2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3.7%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전의 평균 실효 관세율 16%에 비해서는 2.3%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최대 150일 동안 유지될 수 있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 부과가 종결되면 평균 실효 관세율은 다시 9.1%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설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가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2026~2035년 모두 2조 2천억 달러(약 3,168조 원)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에 무효화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수입 추정치(2조 6,200억 달러)보다 4천억 달러 이상 적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새로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 올해 관세 수입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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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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