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물 세입자인 이발소 업주와 건물주의 과실이 드러나 검찰 송치됐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발소 업주 A씨와 건물주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가로 12m, 세로 2m 정도 크기의 간판이 떨어지며 행인 20대 남성 C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간판 폭이 12m로 매우 크고 상당히 오래됐다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의 과실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10m가 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하는데 A씨는 신고 없이 해당 간판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외벽이 무너지며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외벽 등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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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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