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서 '수사사법관' 삭제…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

수사대상 9개→6개로…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

공소청법안,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정무위 업무 보고 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해 오늘(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동일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후 여당이 문제제기를 하며 제안한 수정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여당에서 가장 큰 반대 여론이 일었던 중수청 인력구조와 관련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려던 내용을 폐기하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범위가 중복된다는 우려를 수용해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외된 법안은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범죄 이렇게 3가지로, 중수청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공소청법안의 경우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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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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