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자리에 모아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 흐름 속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4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8개 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탁자책임 활동은 자산운용사의 매우 중요한 책무로서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고객 자산관리자로서 신인의무를 이행하는 본연의 업무"라며 "자본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요한 안건에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하거나, 부의 안건에 일괄적으로 찬성 또는 불행사한 사례가 상당수였던 점은 운용업계가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 안건에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의결권 행사 내역은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시에 공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부원장은 또 개선 추진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황 부원장은 "올해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최초 이행 점검, 평가 결과 공개가 예정된 만큼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면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상장주식에서 비상장 주식과 채권까지 포함하는 등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ESG 요소 반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상당수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을 전담하는 조직, 의사결정기구, KPI 등 성과보상 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지 않아 펀드 운용역이 적극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할 유인이 없거나, 투자의사결정이 단기 경영성과에 매몰되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내부 조직, 인력 확보 및 KPI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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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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