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쓴 위조수표[군포경찰 제공. 연합뉴스][군포경찰 제공. 연합뉴스]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려고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만든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A씨의 옛 연인인 B(2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21년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짓말해 100만 원권 수표 6천여 매를 인쇄하는 수법으로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인쇄소에서 일반 수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를 찾아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인쇄했으며, 포토샵으로 기존 수표 일련번호를 지우고 무작위로 새 일련번호를 집어넣었습니다.

인쇄소 측에서는 해당 수표 뒷면에 가짜수표임을 표시한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는데,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장했습니다.

A씨는 이후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로 행세하며 여러 여성을 만났는데, 지갑에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면서 유명대학 출신에 청담동에 사는 인사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범행은 사귀던 여성과의 결별로 꼬리가 밟혔습니다.

A씨의 옛 연인 B씨는 A씨와 헤어지면서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조수표 4묶음(400만 원 상당) 중 일부의 현금화를 시도하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B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 위조수표인 줄은 몰랐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A씨에게 연락해 말을 맞춰 가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A씨도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B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트렁크 내 스페어타이어 적재 공간에서 위조수표 5,600여 매를 찾아 압수했으며, B씨의 집 안에서도 300여 매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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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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