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뒤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현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 우리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점으로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대대적인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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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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