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신상 발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총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제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돈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맡겼고, 조국혁신당은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