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안귀령 부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때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오늘(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란의 실행자와 동조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어 이런 일방적 주장이 이어질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총구를 들어 위협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물리적 위협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씨와 김 전 단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능동적·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한 범죄 행위로 나아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안 부대변인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 씨와 김 전 단장의 주장을 가리켜 정치적 선동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일방적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단정적·자극적 유포다.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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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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