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돈을 받고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한 사립고 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주의 한 사립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이 학교 교사 B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2024년 2학기 시험 당시 이 학교 선별 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제공하고 이를 시험에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받은 교사 C 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런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씨는 파면됐고 B 씨와 C 씨는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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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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