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남 통영해경 소속 경비정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실이 확인돼 해경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소속 P-27 경비정이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했습니다.
원칙상 P-27 경비정은 해상 활동 중에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함정 정박 부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해당 경비정 정장인 50대 A 경감을 육상 근무 발령 조처한 뒤 감찰하고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A 경감 등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투기 시점과 횟수, 양을 확인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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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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