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scoop@yna.co.kr(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scoop@yna.co.kr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의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SNS에 "법 왜곡죄 신설에 찬성한다"면서도 "법 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되면 민·형사 모두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릴 때,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조 대표가 언급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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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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