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광주지역 사업장에 재직하며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회삿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27억원 중 24억 9천여만원을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분양권 매수, 상가 계약, 고가의 자동차 리스비 등 용도로 소비했다.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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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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