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상조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보상 감독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상조 서비스 계약자들이 수십억 원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전금(선수금의 50%)의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청구 기한이 별도로 없는 은행과 달리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제조합은 계약 체결 시 상조 서비스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로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피해보상금 가운데 66억 원(1만 6,162명)이 3년 기한이 지나 미지급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문제가 생긴 업체들과 계약했던 보상금 미수령자가 3만 8,311명(213억 원)에 이르는 등 추가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해 7월 실지감사 종료 이후 공제조합이 미수령 소비자에 대한 재안내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자 약 8,800명이 추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업무와 관련해 기업들이 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안에 대해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 및 '중대성'을 고려해 자료 문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2022∼2024년 허위 자료 제출 31건 중의 29건이 단순 경고 조치됐으며 고발된 것은 2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기업집단에서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강조했습니다.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제도에도 일부 허점이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1·2순위 신청업체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도 감액해주는데 1·2순위 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도 공동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과징금을 납부했던 업체는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 분할 또는 신설로 만들어져 과거 납부 사실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반복 위반을 했더라도 감면이 가능하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 2022년 한 기업의 분할·신설법인이 546억원을 감면받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거나 최종 의결 전 부정확한 과징금을 공표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에서 2024년 심사보고서 단계에선 과징금 3조4천억∼5조5천억원을 산정해 놓고는 이듬해 6월에는 2%에 불과한 964억원을 최종 부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영빈(jyb2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