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부고발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1천억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한도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 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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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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