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임핀지주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포함되면서,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2천만원에서 595만원으로 크게 줄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 1,893만원에서 595만원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밖에,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재활의료기관이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 시작됐고, 지난해 1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1만3천390병상)을 지정했고, 다음 달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합니다.

제3기 기관들에는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말까지 5,200억∼5천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환자의 기능 회복 수준, 잔존 장애 관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의 재평가·재분류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기술은 7천760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10%가량인 선별급여를 빼면 의료기술 등재 이후 안전성·유효성,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미흡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한 데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등이 바뀐 의료기술들을 건강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기술,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의료행위가 적정한 보상을 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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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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