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연합뉴스][연합뉴스]


전북도의 하천 정비계획을 심의한 국립대 교수가 해당 사업 용역업체 조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도내 한 국립대 A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A 교수가 전북자치도의 하천 정비 계획 심의를 맡은 뒤, 이 기본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의 조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인은 "A 교수는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심사는 보고서를 두고 이뤄지는데, 일부 기초자료만 제공했을 뿐 보고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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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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