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SNS 갈무리. 연합뉴스][SNS 갈무리. 연합뉴스]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아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방문했으며,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게시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기에게는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분유만 먹여야 한다"는 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는 주장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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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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