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사진=SNS 갈무리)(사진=SNS 갈무리)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아기 사진을 SNS에 올린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에 방문한 뒤,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A씨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걸로 추정되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기에게는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분유만 먹여야 한다" 등 걱정 섞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재차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다"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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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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