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2월 임시 국회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2.5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2.5 nowwego@yna.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신탁사기를 비롯해 무권 계약(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주택의 매각·매입 등으로 실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 위원장은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은 경매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률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한 문제가 있었고, 아울러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해 피해를 막는 제도인 '최소보장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복 위원장은 "선지급 후정산 대상은 무권 계약 피해자로,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LH 매입 등을 거쳐 잔여금이 생기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급 비율에 대해서는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합니다.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은 당 특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복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향후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입·추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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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2월 임시 국회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2.5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2.5 nowwego@yna.co.kr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신탁사기를 비롯해 무권 계약(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주택의 매각·매입 등으로 실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 위원장은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은 경매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률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한 문제가 있었고, 아울러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해 피해를 막는 제도인 '최소보장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복 위원장은 "선지급 후정산 대상은 무권 계약 피해자로,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LH 매입 등을 거쳐 잔여금이 생기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급 비율에 대해서는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합니다.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은 당 특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복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향후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입·추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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