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서울 도산스토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루이비통 서울 도산스토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강남 압구정의 한 리폼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 원단, 금속 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 지갑을 제작했습니다.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제작비는 개당 10만~70만 원이었습니다.
루이비통은 이 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하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명품을 리폼해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2023년 10월 1심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 씨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주문을 받아 변형·가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를 했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리폼 전 소유자로부터 디자인, 형태, 목적, 등을 주문받아 리폼했고, 결과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라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위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사건 주심인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민법 교수 출신으로, 민법 권위자이면서 특히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에 해박한 학계 전문가인 점도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