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료 징수 규칙' 개정 시행
지식재산처CI[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식재산처는 의사상자의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특허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고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재처는 이런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동일하게 특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입니다.
지재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최대 50%)에 더해 제공되던 4~9년분의 연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더 연장합니다.
특허증·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226년→'29년) 연장합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지식재산처CI[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지식재산처는 의사상자의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특허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고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재처는 이런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동일하게 특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입니다.
지재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최대 50%)에 더해 제공되던 4~9년분의 연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더 연장합니다.
특허증·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226년→'29년) 연장합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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