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드론[AFP=연합뉴스][AFP=연합뉴스]


미국 안보기관 간의 소통 부재로 미군이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무인 드론을 격추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80㎞ 떨어진 포트 핸콕 인근 군사 지역에서 CBP가 날린 무인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미군은 드론 요격에 '군용 레이저 기반 대(對)드론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CBP가 국방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아 발생했다"라며 "심지어 두 기관 모두 공역(空域)을 통제하는 연방항공청(FAA)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FAA는 텍사스주 국경 일대 상공의 비행을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했습니다.

국방부와 CBP, FAA는 '아군' 드론을 격추한 데 대한 비난이 일자 황급히 공동 성명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들 기관은 "군사 공역 내에서 위협적으로 보이는 무인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대무인기 제압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요격이 발생했다"라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격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카르텔 및 해외 테러 조직의 드론 위협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공조를 펼치고 있다"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인 민주당은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하원 내 항공 및 국토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의 릭 라센(워싱턴), 베니 톰슨(미시시피), 안드레 카슨(인디애나)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오인 격추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FAA는 이 사건 이후 '특별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포트 핸콕 일대에 발령돼 있던 임시비행제한(TFR) 조치의 반경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24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응급 의료용 헬기와 수색·구조 목적의 비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여객기 등 상업용 항공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FAA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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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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