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인 업체 운영자인 40대 남성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20년 당시 코인 해킹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코인발행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헌금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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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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