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통계를 정비하고 부동산시장 관련 전방위적 규제 마련에 착수합니다.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회수 중심에서 규제 대상과 방식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투기성 1주택자도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으로, 금융감독원은 그 사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서류를 전수조사해 차주 유형과 담보 구조 등을 재점검하며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중에서도 개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상가·오피스·아파트 등 여러 유형의 부동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 임대수익 비중이 가장 큰 부동산 유형을 기준으로 주거용·비주거용 임대사업자 유형이 정해집니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라고 배제하면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물량은 고스란히 누락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규제 대상과 방식을 '다주택자'와 '대출회수'(주택담보대출비율·LTV 0%)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규제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다주택자가 실주거용 주택 구입자와 동일한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만기구조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개인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뿐 본질적으로 다주택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추구하므로 만기구조도 실거주용 1주택자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상향 조정도 유력한 방안으로 꼽힙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15%에서 20%로 높인 위험가중치를 다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가 조치 필요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투기용 1주택자 규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도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야기한 주체"라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불리한 구조가 되도록 하는 규제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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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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