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앞으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화기작업 시 불꽃 등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려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산 방지 조치에는 용접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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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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