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2일)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부동산이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면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됩니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LH 직원들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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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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