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부 심리…종료시 까지 모든 재판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계 범위는 내일(4일)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