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로 막은 차량들[독자 제공. 연합뉴스][독자 제공. 연합뉴스]충북 영동군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차량으로 출입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애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3일)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읍 코아루리더스원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이날 오전 이 아파트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채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30여 분간 차량 진출입이 막히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20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시공사인 A 건설이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도색, 건설장비 임차 등 10여 개 하도급 업체에 약 22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고, 지금은 시행사(한국토지신탁) 주도로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정산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업체들은 지난달 영동군수를 면담하고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하자보수 공정에 맞춰 공사대금을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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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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