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는 12∼13일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조정 요청 공문을 우편 발송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며 "재판과 겹친다"는 사유를 든 데 따른 것입니다.

특조위는 실제 공판기일과 청문회 일정이 중복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조위가 함께 증인으로 채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 출석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고등법원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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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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