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사[부산 동구 제공. 연합뉴스][부산 동구 제공. 연합뉴스]부산 동구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과정에서 석사 지원자보다 학사 지원자의 배점을 높게 부여하거나 응시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일) 부산시가 동구에 대해 진행한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구는 2022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배점을 학사(전공) 이상 15점, 학사(비전공)·석사(전공) 12점으로 적용했습니다.
학사와 석사 구분을 두지 않거나 석사 출신 지원자의 배점을 더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차별적인 배점을 적용하면서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임기제 공무원 채용 때는 면허증이나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해야 했지만, 면허나 자격 미소지자도 응시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채용 절차로 인해 서류전형의 변별력이 사라졌고 응시 자격이 없거나 서류전형에서 제외돼야 할 이들이 채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부산시는 지적했습니다.
동구는 정당한 응시 자격을 가진 응시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반면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면접 대상자로 결정해 평가 후 최종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부 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내부 위원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해 면접 대상자를 뽑는가 하면, 정식 면접심사표가 아닌 임시 메모지에 기재한 면접위원 평가 점수를 취합하는 등 주먹구구식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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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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