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동의의결안을 지난 2월 4일 최종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집행해 초점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신청에 따라, 실제 수급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 확정은 기술 유용 의혹에 대한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효성·효성중공업㈜은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자가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들은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효성·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보유목적을 다하였거나 보유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효성[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효성·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 협력 지원 방안으로 총 34억 2,96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의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 2,96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수급사업자들의 근로환경 및 안전개선을 위해 총 23억원의 상생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에 대해 "수급사업자들은 거래질서 회복방안과 관련하여 요구목적이 불명확한 요청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술자료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며, 수급업자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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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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