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 4천5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고시원,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4~2025년 도내 주거 취약계층 6천265가구에 상세주소가 부여됐습니다.

올해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상세주소가 확정되면 공공기관의 복지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져 도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민 누구나 정확한 주소 정보로 복지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