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강조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안내해 법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워크숍에는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를 주제로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판단원칙 등을 설명했습니다.
중노위에서는 교섭대표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가이드를 안내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하청노조와 원청이 제도적 틀 안에서 교섭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초기인 만큼, 개별 사례에서 노사가 원만히 교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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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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