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인들에게 팔겠다고 업주를 꾀어 수천만 원어치 골드바를 들여오게 한 뒤 이를 훔친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10돈짜리 5개, 1돈짜리 10개 등 총 5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15개를 훔친 혐의입니다.

당시 해당 편의점 업주는 A 씨의 권유로 설 특판 행사인 골드바 판매에 나섰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해 본사에 골드바를 발주한 것입니다.

그는 업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3천만 원도 갚지 않고 골드바와 함께 잠적했습니다.

A 씨는 수백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의 신고로 추적에 나서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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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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