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이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식약처는 이달 1일부터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최 과장은 "이달부터는 음식점이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안내하는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식약처가 설정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최 과장은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며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주방 입구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 반려견 출입을 막아야 하고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전용 의자, 목줄 등 고정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손님과의 물리적 접촉 방지 등을 위해 충분한 식탁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스타벅스 애견 동반 매장[스타벅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스타벅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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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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