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군 복무 중에도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공문서를 변조하는가 하면 동료 병사 수백 명에게서 빌린 판돈을 떼어먹은 20대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2024년 5월 당직사령실에 보관된 개인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군사경찰대 출석요구서를 변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도박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해오던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동료 병사 270여 명으로부터 총 956만 원의 판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피해자별 피해금이 크지는 않고 제대 후 성실히 살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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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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